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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광물규제

분쟁광물 규제란?

분쟁광물은 일부 지역의 여러 세력 간 다툼에 얽혀 사회성을 지니게 된 천연 물질로 미국 정부는 분쟁이 잦은 콩고 · 수단 · 르완다 · 우간다 · 잠비아 등 중앙아프리카 국가에서 생산되는 금, 주석, 탄탈룸, 텅스텐 등 4개 광물을 분쟁광물로 지정 하였습니다.

분쟁지역에서 특정 세력이 이 광물의 유통경로를 장악한 뒤,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광물을 거래해 얻은 수익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민간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광물을 채굴하거나 살인 등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.

분쟁광물 규제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(SEC) 상장 기업 중 자체생산 또는 위탁생산 하는 제품의 생산, 제조과정에서 분쟁광물이 사용되는 경우, 관련 사항을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  • - 콩고
  • - 수단
  • - 르완다
  • - 우간다
  • - 잠비아

분쟁광물규제 정책

  • UTI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광물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 입니다.
    •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겠습니다.
    • 모든 협력사로 부터 분쟁광물 미사용 준수 선언서를 접수하여 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   •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 광물의 사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, 실사를 통하여 재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모든 협력사에게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준수 할 것을 요구합니다.
    • 협력사는 분쟁광물에 대한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해야 합니다.
    • 협력사는 분쟁광물 관련 자료 요청 시 정확한 자료를 바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협력사는 분쟁광물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 하거나 불확실한 공급체계가 확인된 경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협력사는 독립된 제3자 감사 회사에 의해 실사를 확인 받은 제련소로부터만 3TG를 공급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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